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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·복지정보

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– 2탄: 신청 절차 & 꿀팁

by 기록하는 해나 2025. 3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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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3.22 - [ 정보 ] 실업급여, 나 받을 수 있어? 없어?(1탄)

 

[ 정보 ] 실업급여, 나 받을 수 있어? 없어?(1탄)

2-3년간 다녔던 회사의 사정으로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 실업급여 신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절차를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  1)

recordhaena.tistory.com


🔹 1단계: 퇴사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

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

 

🔹 2단계: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업 상태가 아니라 "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원한다"는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.

 

👉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:

  1. 워크넷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  • 고용 24 홈페이지(https://www.work24.go.kr/) 접속하여 구직등록
    • 이력서 작성 및 구직등록 완료(구직 등록이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)
    • 아래 이미지 순서대로 따라 하기▼

 

 

🔹 3단계: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이수(★완료 후 센터 방문하여 접수 필수)

고용 24 홈페이지(https://www.work24.go.kr/)에서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 

👉 신청 방법:

  •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실업급여 수급 신청 (★추천_센터 방문 시 빠른 진행 원하시는 분들)
  •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
  • “수급자격 인정 교육”을 반드시 이수방법 ▼

 

 

💡TIP. 

온라인으로 구직등록 및 수급자격교육 수강을 다 하고 가셔야 센터에서 접수 및 안내사항 전달이 빠르게 끝납니다.

센터에 도착해서 번호표 뽑고, 차례가 돼서 담당자에게 갔을 때, 미리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 이수를 모두 하고 왔다고 얘기하니 5분 만에 끝났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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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4단계: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보고

 

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한다고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실업급여 수령차수에 따라 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지급됩니다.

 

내가 정확히 언제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제출기한이 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니, 안내받으신 날짜에 맞춰서 구직 활동 보고하시면 됩니다.

 

👉 구직활동 인정 방법:

  • 채용공고 지원 및 면접 보기
  •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
  • 고용센터 제공 구직 상담받기

👉 수령차수별 구직활동 보고 방법

  • 1차 : 센터에 방문하면 1차는 언제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. 안내받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 
  • 2차, 3차
    - (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) : 실업 인정일 당일 17시 전까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/ 재취업활동 1건 이상 필수 
    - (교육에 출석하는 경우) : 실업 인정교육 시간에 맞춰 센터 방문 / 센터 방문 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됨.
  • 4차 : 실업 인정일 당일 반드시 센터 출석 해야 함 / 재취업활동 1건 완료 후, 증빙자료 및 신분증 지참 필수 
  • 5차, 6차, 7차 
    - 구직활동 1건 포함재취업활동 2건 이상 필수 / 재취업활동은 각각 다른 날짜에 수행해야 함. 
  • 8차 이후
    - 1주(7일)마다 구직활동 1건 이상 필수(4주 동안 구직활동 4건 이상) / 7일당 1건씩 수행해야 함 

🔸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

⚠️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(단, 예외사항 있음▼)

  • 임금 체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
  •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
  •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
  •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

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련 증빙서류(진정서, 녹취록, 진단서, 교통비 내역 등)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⚠️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면 지급 중단

실업급여는 "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"을 위한 제도입니다.
따라서 차수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⚠️ 부정수급 시 환수 및 불이익

허위 구직활동 보고, 실업급여를 받으며 소득을 미신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지급된 금액을 반환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

 

🔸마무리하며

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,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
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
워크넷 구직등록
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이수
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
정상적으로 지급받기

 

위 단계를 잘 따라가면 실업급여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모두 수령 잘하시길 바라며, 앞으로의 앞날도 응원하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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