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단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일감을 잠깐 했을 때,
“이거 신고하면 실업급여 끊기는 거 아냐?” 혹은 “그냥 안 신고하면 들킬 일도 없겠지?”라는 고민,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
하지만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, 소득이 있더라도 정확히 신고만 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.
제가 여러 차례 글에서 말씀드렸듯이, 실업급여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정확시 신고만 한다면 괜찮습니다.
오히려 미신고할 경우 '부정수급'으로 간주되어 받은 돈 전액 환수 + 제재금 + 향후 수급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정확하게 신고하고, 문제없이 수급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✔️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·프리랜서 가능할까?
결론부터 말하면 “가능합니다.” 실업급여는 ‘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’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
단기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
됩니다.
단, 근로 사실과 소득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.
✔️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근로 형태
- ✔️ 하루 단위로 일한 일용직
- ✔️ 배달, 가사도우미, 대리운전 등 플랫폼 근로
- ✔️ 유튜브, 블로그, SNS 콘텐츠 수익 발생 시
- ✔️ 외주 작업, 원고료 등 프리랜서 일감
예시 : C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지인의 카페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후 7만 원을 받음
→ 고용보험 사이트에 근로사실과 소득 신고 → 구직활동도 함께 제출해 실업인정 정상 통과 → 수급 유지 성공!
✔️ 소득 신고 방법 (온라인)
- 1️⃣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
- 2️⃣ ‘실업인정 인터넷 신청’ 클릭
- 3️⃣ 구직활동 항목에 ‘근로내역’ 입력
- 4️⃣ 일한 날짜, 시간, 소득 금액 등 상세 기입
- 5️⃣ ‘근로내용확인서’ 또는 증빙자료 첨부 (가능한 경우)
✔️ 중요한 건 “신고하면 무조건 감액”이 아님
많은 분들이 “신고하면 실업급여 깎일까 봐 걱정돼서 그냥 안 해요”라고 말하지만,
실제론 일정 금액 이하는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또한, 감액되더라도 해당 회차만 일부 차감되고 나머지는 정산돼 지급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
✔️ 소득 인정 기준
- 📌 주 15시간 미만 근로 + 60시간 미만/월 → 통상 단기근로로 분류
- 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'자영업 유사 근로'로 간주
- 📌 세전 소득 기준 월 70만 원 미만은 감액 없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음
✔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단 하루만 일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네. 1일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.
Q. 프리랜서처럼 고용계약이 없는 경우는요?
👉 계약이 없어도 소득이 발생한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하며, 입금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.
Q. 소득 신고하면 며칠 감액되나요?
👉 근로시간과 금액에 따라 해당 회차 실업급여 일부만 감액되고, 다음 차수엔 다시 정상 수급 가능합니다.
✔️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
- ❌ 하루만 일했으니 괜찮겠지 → 미신고 시 부정수급
- ❌ 소득이 적다고 판단해 자의적 제외 → 전액 환수 가능성 있음
- ✔️ 근로내역과 소득은 모두 ‘사실대로’ 신고
- ✔️ 가능하다면 급여 이체내역, 카톡 캡처 등 증빙자료 보관
✔️ 정리 요약
-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·프리랜서 근로 가능
-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고
- 신고한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건 아님 (부분 감액 또는 무감액)
- 미신고 시 실업급여 전액 환수 + 제재금 부과 가능
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받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경우, 수급 유지가 가능한지를 안내해드릴게요.
자영업자, 유튜버, 블로거 등 개인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