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인정 신청을 했는데 '보류'나 '불인정' 판정을 받았다면,
구직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
고용노동부는 단순한 활동이나 증빙 불충분한 행위는 실업인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!
오늘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놓치기 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내용이라,
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인정 불가 사례 TOP 5를 알려드릴게요!
🚫 1. 입사지원 없이 이력서만 작성
“이력서를 새로 썼으니까 인정되겠지?” ❌ 아닙니다.
이력서 작성 자체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이력서 작성만 하면 이 사람이 지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,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.
고용 24나 사람인, 잡코리아 등에서 실제로 '입사지원' 버튼을 눌러야 인정됩니다.
✔️ 해결 방법
- ✔️ 이력서 작성 후 반드시 입사지원까지 완료
- ✔️ 고용 24는 자동 연동, 민간 사이트는 캡처 필수
🚫 2. 동일 회사에 반복 지원
한 회사에 이력서를 여러 번 제출해도, 고용노동부는 중복 지원은 1건으로만 인정합니다.
무조건 지원했던 회사가 아닌,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회사는 전혀 다른 곳으로 지원하셔야 해요!
특히 같은 회차에 동일 기업으로 2건 입력하면 1건만 인정돼요.
✔️ 해결 방법
- ✔️ 서로 다른 기업으로 구직활동 2건 구성
- ✔️ 중복 기업 피해서 다양한 업종 도전
🚫 3. 구직사이트 검색만 하고 지원 안 함
단순히 구직사이트(고용 24, 잡코리아 등)에서 채용공고를 검색만 하는 행위는 실업인정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.
당연한 부분이지만, 고용센터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불인정 사례예요.
✔️ 해결 방법
- ✔️ 관심 공고 확인 후 반드시 입사지원 완료
- ✔️ 입사지원 내역 저장 또는 캡처
🚫 4. 유튜브로 취업영상 보기
취업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은 비공식 활동으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.
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
✔️ 해결 방법
- ✔️ 고용 24 취업특강 수강 또는 고용센터 연계 프로그램 참여
- ✔️ 출결 확인 가능한 활동만 참여
🚫 5. 증빙자료 누락
입사지원을 했더라도,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특히 고용 24 외 사이트(잡코리아, 사람인 등)에서 지원한 경우는 캡처, 메일 등 증빙 필수예요.
✔️ 해결 방법
- ✔️ 입사지원 완료 후 화면 캡처
- ✔️ 메일 수신 화면 저장 or 문자 캡처도 가능
💡 실전 예시 – 제가 실수했던 경험
처음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, 저는 사람인에서 2건 입사지원만 했습니다.
그런데 고용센터에서 "증빙자료가 없어서 1건만 인정된다"는 연락을 받았죠.
이후 회차부터는 꼭 지원 후 화면 캡처를 JPG로 저장해서 업로드했더니, 불인정 없이 매번 통과되고 있습니다!
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😭
✅ 마무리 정리: 인정 안 되는 5가지, 꼭 피하세요!
- ❌ 이력서만 작성하고 지원 안 한 경우
- ❌ 동일 기업 중복 지원
- ❌ 단순 검색만 하고 지원 안 함
- ❌ 유튜브 영상 시청 등 비공식 활동
- ❌ 증빙자료 누락
위 5가지 사례는 실업인정 불인정의 90% 이상을 차지합니다.
실업급여를 끝까지 받기 위해서는, 단순히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‘기록과 증빙’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
이 글을 참고해 실업인정 불인정 없이 실수 없이 신청하시고, 구직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!